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21: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으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도로를 태종대 방면에서 부산항대교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F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G(남, 50세) 운전의 H 스카니아 트랙터 차량이 주행 신호에 따라 부산항대교 방면에서 태종대 방면으로 직진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시키고 운전을 중단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계속하면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