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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161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함께 공동 피고인으로서 공소가 제기되었던

B( 변론이 분리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이송됨) 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는데, 주식회사 C는 2014. 4. 29.부터 신한 은행과 당좌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4. 8. 15. 경 B로부터 액면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회사 C 명의의 당좌 수표( 수표번호 D) 1 장을 빌리면서, 액면금액을 보충해서 사용하되 지급 제시 일 전에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지급 제시 일에 B에게 수표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8. 15. 경 E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위와 같이 B로부터 교부 받은 당좌 수표를 액면 란에 금액을 5,000만원으로 보충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위 수표를 양도 받은 F가 2014. 10. 16. 경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기에 이르자, B는 피고인에게 “ 당 좌수 표가 지급 제시되었는데, 지급할 돈이 없으니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위조된 수표라고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며 허위신고를 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B로부터 액면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는 보충권을 수여 받아 정상적으로 수표를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액면 금을 오백만 원까지만 보충하여 사용하겠다.

’ 는 허위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고,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G로 하여금 2014. 10. 16. 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446 대우 성산 시영아파트 제 2 상가에 있는 주식회사 신한 은행 성산동 지점에 위 당좌 수표에 대하여 액면금액이 변조되었다고

신고하도록 하여, 위 G가 그러한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수표 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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