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영로 금호1리 마을 앞 군도를 강구 쪽에서 영덕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차로를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오른쪽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돌하고, 금호1리 마을 입구 가드레일 끝 지점에서 피해자 D(여, 8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46경 경북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저혈량성 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6매, 차적조회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