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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4 2016노3319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그의 모친과 F 간의 토지 경계를 표시한 말뚝과 펜스를 철거한 적은 있지만 F이 위 말뚝과 펜스를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알았으므로 경계 침범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년부터 F과 토지 경계에 대하여 다툼을 벌이다가 토지 경계에 심은 백일홍을 F이 뽑았다며 F을 재물 손괴로 고소하였는데, F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현장 검증이 이루어져 말뚝과 펜스가 설치된 점, 피고인은 말뚝과 펜스를 제거하면서 F의 남편 H으로부터 위 말뚝과 펜스는 법원이 설치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말뚝과 펜스를 제거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말뚝과 펜스가 적법하게 설치된 경계표시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법원이 적법하게 설치한 토지 경계표를 임의로 철거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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