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24 2016가단1454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6. 1. 28. 원고에게 4,000만 원을 2016. 5.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6. 1. 28. 원고에게 4,000만 원을 2016. 5.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