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85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12. 31.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기 2개월 후, 이자 연 36%(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12. 31.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기 2개월 후, 이자 연 36%(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