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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51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00:25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부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하자 '야 씹새끼야, 네가 경찰관이냐, 이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C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며, 순경 D을 감싸 안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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