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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21 2020나156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를 민법 제 1008조의 3이 정한 금양 임야 또는 묘 토인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본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현장 검증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구체적 현황 등을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가 금양 임야 등에 해당함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제 1 심 판결문 제 5쪽 16 내지 18 행에서 임야 전체의 구체적 현황과 수목의 관리상태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 제 1 심 판단 근거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현장 검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원고 선조의 분묘 4 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임야 부분에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 정도일 것인데, 그러한 사실은 피고들도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할뿐더러, 이미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제 1 심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종손인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전부 승계 받는 것이 마땅하고, 망 인의 간병이나 집안 경조사, 제사 등에 관심이 없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 지분을 상속 받는 것이 부당 하다는 입장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일 뿐이며, 이 사건 각 토지가 민법 제 1008조의 3이 정한 금양 임야 또는 묘 토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의 일부 오기를 아래에서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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