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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나4087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2쪽 13행의 “금양임야로서”를 “금양임야 및 묘토로서”로 고치고, ② 3쪽 11행의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에 ‘갑 제2, 3, 5, 6, 8, 1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부터 그 지목이 임야가 아닌 전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인가가 있어 분묘설치를 위한 매수로는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망 H 부부의 분묘가 이 사건 부동산의 중심부가 아니라 토지의 경계 부분에 설치되었고, 그 면적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임에도 이후 망 G 부분의 분묘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하지 않는 점, 분묘가 설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농지로써 이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을 추가하고, ③ 같은 쪽 14행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분묘가 설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약 250평은 묘토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제사의 주재자로서 단독상속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묘토인 농지'라 함은 그 수익으로서 분묘관리와 제사의 비용에 충당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단지 그 토지 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 규정에 따라 망인 소유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의 주재자로서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피승계인의 사망 이전부터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거기에서 경작한 결과 얻은 이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 왔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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