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은 현금 7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반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4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3368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338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 절차에 각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제2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2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현금 7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반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