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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나64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3. 5. 8. 인천 남구 C빌라 제3층 4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8.부터 2013. 6. 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이 2013. 5. 8. 완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3. 8.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임대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임대인’란에 피고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D이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사본(갑 제1호증) 역시 원본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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