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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6나2045807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과 피고 C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 D과 피고 E은 법률상 부부이었다가 2014. 2. 17. 협의이혼하였다.

나. 피고 D은 2010. 10. 27.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F빌라 B동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1. 2. 27.부터 2013. 2. 26.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E과 위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다.

다. 피고 D은 2013. 2. 21.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3. 2. 26.부터 2015. 2. 25.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2,6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고 E은 임의로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부분 중 피고 D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도 추가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3.부터 2013. 4. 2.까지 피고 E에게 총 1억 6,03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E은 2013. 1. 4.부터 2013. 4. 2.까지 총 6,450만 원을 변제하였다.

원고와 피고 E은 2013. 6. 17. 그때까지 피고 E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채무원리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산한 후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에 촉탁하여 액면금 1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지급기일 2013. 6. 30.)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피고 E은 2013. 3. 2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기재된 피고 B의 전화번호를 지운 다음 회사 동료인 G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의 뒷면에 ‘위 보증금 중 9,0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함을 약속함. 위 내용을 임대인과 함께 확인하며 보증함을 서명 날인함. 변제시까지 원고 양해 없이는 위 금액을 지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대인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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