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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04:4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서면 지구대 쪽에서 가야 굴다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선행하던 순찰차 뒤를 따라가다가 순찰차가 1 차로에 정차하자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2 차로로 통행하는 차량 혹은 사람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F(48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37 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산 백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당시는 어두운 새벽으로 피해자가 만취한 채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상황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었고 회피 가능성도 없었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는 술에 취해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2 차로 위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인데 다가 피해자가 누워 있던 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의해 발생한 그늘로 인해 잘 보이지 않던 상황이었다.

(2) 경찰관들은 사고 장소 부근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에 대한 지원 요청을 받아 출동하면서 순찰차로 사고 장소 부근 1 차로를 주행하던 중 2 차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을 정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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