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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나21168
임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9 면 제 12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한편 피고 B은, 2019. 6. 4. 자 해지 통보는 앞선 이 사건 통보의 절차상 하자를 소급하여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통보를 철회하고 새로운 별도의 해고 통지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에 의하지 아니한 해고를 한 사용자가 그 후 절차의 흠결을 깨닫고 앞서 한 해고를 철회하고, 다시 서면 통지에 의하여 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해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와 같이 볼 수 있으려 면 앞서 한 해고를 철회하고, 서면에 정확한 해고시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을 가 제 8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보낸 2019. 6. 4. 자 해지 통보에 ‘ 본 근로 계약 해지 통보는 귀하에게 본 내용 증명이 도달한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 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9. 6. 4. 자 해지 통보에는 ‘ 당사는 귀하에게 2019. 3. 22. 자 근로 계약 해지 통보에 이어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해지 사유를 다시 통보하는 바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해지 통보가 앞선 이 사건 통보를 철회하는 의미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근로 계약서 제 12조 제 1 항에 따라 원고의 수습기간은 2019. 1. 24.부터 2019. 4. 23. 까지이고, 2019. 6. 4. 자 해지 통보에는 ‘ 근로 계약 해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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