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1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1. 같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1.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D’ 게임랜드의 실업주이고, E(같은 날 기소중지)은 주간 영업부장, F(2017.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은 야간 영업부장, G는 주간 종업원, H는 야간 종업원, 피고인은 주간 환전상, I는 야간 환전상으로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7. 2. 1.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샤크체이스’ 게임기 20대, ‘갓데스’ 게임기 20대, ‘스페이스배틀쉽’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화면상에 특정 캐릭터가 구현될 때마다 차등적인 당첨 점수가 누적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 종료 후 획득한 포인트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 B의 지시를 받은 F, E, G, H는 손님들을 위 게임장 밖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상인 피고인, I에게 안내하여 주고, 피고인과 I는 포인트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