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2.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앞 머리에 ‘피고인은 2015. 2.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라는 범죄전력을,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