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 인의 웨딩 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이 필요 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다.
당시에는 피해 자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것으로 알았고 돈이 없는 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이 2009. 4. 20. 무렵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약정서에는 ‘ 계약기간은 2009. 4. 21.부터 2009. 10. 20.까지 6개월로 한다.
피해자는 업무 보증금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유치한다.
계약 해지 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