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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57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681,694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4. 1.경~2015. 8. 19. 대금 합계 140,681,694원 상당의 물품 외상 공급(소장 부본 송달일 - 2016. 4. 12.).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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