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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2048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215,243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5. 10.경~2016. 1.경 대금 합계 101,215,243원 상당의 냉연 철강 제품 외상 공급(소장 부본 송달일 - 2016. 3. 23.).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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