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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12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5.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친정 어머니가 B 소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이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 대전 유성구 B 토지가 친정 엄마 소유인데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

친정 엄마 앞으로 등기가 넘어 오면 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경 80만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28.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20,020,000원을 빌려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9. 경 주식회사 태강 대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부거래 계약서 용지에 “ 대부금액 사백만원, 2013. 11. 29. 채무자 C” 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 계약서 1 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태강 대부의 성명 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대부거래 내역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문서)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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