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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03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들과 참고자료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와 B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가 조작 풍문 유포로 인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원심은, 피고인 A가 직접 또는 H를 통하여 AL 등에게 ‘ 작전을 하여 주가를 올린다’ 는 풍문을 유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가 조작 풍문 유포로 인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3. 5. 28. 법률 제 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자본 시장법’ 이라 한다)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A의 AI.( 이하 ‘AI’ 라 한다) 인수 관련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부분 원심은, 피고인 A가 AI 지분 인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BB로부터 돌려받은 주식회사 AM( 이하 ‘AM’ 라 한다) 의 자금 15억 원 중 14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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