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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639 | 조특 | 2002-04-19
문서번호

서삼46015-10639 (2002.04.19)

세목

조특

요 지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67, 1996. 12.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67, 1996.12.4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당해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수박 부산물을 액비 저장탱크에 저장하여 액비비료를 생산할 목적으로 농업용으로 부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시설을 영세율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의 축산분뇨저장탱크 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축산분뇨 액비생산 겸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 2제106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별표 1】(2001. 12. 31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쟁기ㆍ로타리ㆍ철차륜ㆍ굴착기ㆍ파종기ㆍ휴립기ㆍ휴립복토기ㆍ비닐피복기ㆍ비료살포기ㆍ배토기ㆍ예취기ㆍ굴취기ㆍ트레일러ㆍ로더ㆍ잔가지처리기ㆍ제초기ㆍ톱밥제조기ㆍ잔가지파쇄지ㆍ구굴기)2. 농용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쟁기ㆍ로터베이타ㆍ헤로우ㆍ진압기ㆍ철차륜ㆍ심토파쇄기ㆍ그레이더ㆍ도자ㆍ로다ㆍ스크레이터ㆍ백호우ㆍ시비기ㆍ파종기ㆍ휴립복토기ㆍ채소이식기ㆍ비닐피복기ㆍ배토기ㆍ구굴기ㆍ굴착기ㆍ혈굴기ㆍ제초기ㆍ분뇨살포기ㆍ퇴비살포기ㆍ비료살포기ㆍ액비살포기ㆍ액비주입기ㆍ하베스터ㆍ쵸퍼ㆍ트레일러ㆍ논두렁조성기ㆍ베일러(곤포기)ㆍ집초기ㆍ모우어콘디셔너ㆍ톱밥제조기ㆍ땽속작물수확기ㆍ굴삭기ㆍ잔가지처리기ㆍ잔가지파쇄기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쟁기ㆍ로타리ㆍ써레ㆍ시비기ㆍ파종기ㆍ시비파종기ㆍ이앙기ㆍ이식기ㆍ토양소독기ㆍ비료살포기ㆍ중경제초기ㆍ휴립기ㆍ비닐피복기ㆍ배토기ㆍ구굴기ㆍ굴착기ㆍ그루처리기ㆍ혈굴기ㆍ제초기ㆍ복토기ㆍ바인더ㆍ예취기ㆍ집초기ㆍ굴취기ㆍ트레일러ㆍ잔가지처리기ㆍ잔가지파쇄기) 4. 동력이앙기 5. 주행형 동력분무기 6. 스피드스프레이 7. 바인더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0. 주행형 탈곡기 11. 예도형 예취기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4. 농산물 건조기 15. 동력상토조제기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20. 농업용 양수기 21. 동력예취기 22. 동력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동력배토기 25. 동력시비기 26. 동력탈각기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동력심경기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38. 육묘상자 39. 육묘상자세척기 40. 육묘파종기41. 농업용 스프링클러 42. 인력이앙기 43. 인력분무기 44. 선과기 45. 누에 올리는 섶 46. 누에고치수확기 47. 누에떨이기 48. 뽕잎 자르는 기계

【별표 2】(2001. 12. 31 개정)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 제4항 관련)

37. 축산분뇨제거기 38. 축산용 정화조 39. 축산분뇨용 교반기 40. 축산용 분뇨펌프 41. 축산분뇨고액분리기 42. 축산분뇨건조기 43. 축산분뇨발효건조기 44. 축산분뇨살포기 45. 축산분뇨저장탱크 46. 축산분뇨포장기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2567, 1996. 12. 4

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당해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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