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2 2014고단1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대변리 월전마을부터 같은 날 03:5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30-1에 있는 도원 중화요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