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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246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횡령금액이 1억 6,000만 원을 넘는 금액임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그러한 노력을 한 바 없고, 그러할 의사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가( 수사기록 제 43 쪽) 위 민사소송의 1 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그때부터 말을 바꾸어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고( 수사기록 제 38, 98 쪽), 위 횡령 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실질적 대표인 L에게 속아 위 회사의 형식적 대표이사를 맡게 되면서 거액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와 체납세 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횡령죄의 피해자는 주식회사 I이 아니라 주식회사 H 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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