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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3 2014고단306 (1)
무고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천안시내의 주택가, 모텔, 유흥가 주변에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의 ‘여대생, 아가씨 애인모드’ 광고 명함을 대량배포하고, 성매매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포폰인 C번호를 구입한 후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으로 D 등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들이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하면 B가 직접 D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거나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D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D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B는 2013. 8. 14. 01:52경 성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모텔 805호에 투숙한 G가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하자 G에게 성매매 비용 등을 안내해 준 후 피고인에게 D을 위 모텔에 데려다 주도록 연락을 하고, 피고인은 B의 연락을 받고 D을 위 모텔에 데려다 주어 D으로 하여금 G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G와 성관계를 가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B는 2013. 6. 말경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피고인은 2013. 8. 6.경부터 2013. 8.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참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결과)

1.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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