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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7 2016나1179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농수축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가공, 물류, 수출입 및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법인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4. 8. 26. 피고 법인과 총 면적 79,000평(GPS 측정 전)에서 가을배추 약 79만 포기(평당 10포기 이상)를 대금 3억 9,500만 원에 납품받되, 모종(종자)대금 3,950만 원 및 계약금 3,950만 원은 계약시에, 2차 계약금 1,975만 원은 정식을 확인한 후에, 중도금 7,900만 원은 정식 후 30-40일 이내에, 잔금 2억 1,725만 원은 수확완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되, 잔금 지급시 모종대금의 70%를 피고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차감하여 1억 8,960만 원[= 2억 1,725만 원 - (3,950만 원 × 0.7)]을 최종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 법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2014년 가을배추 계약, 출하 약정서” 말미의 ‘연대보증인’란에는 N, O, P, 피고 B이 기명, 날인되어 있다. 4)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2014. 8. 26. 원고에게 ‘피고 법인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약정서를 포함하여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계약사항 위반시 어떠한 민, 형사상 책임도 감수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계약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진행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법인에게 2014. 8. 29. 1차 계약금으로 3,950만 원, 2014. 9. 11. 2차 계약금의 일부로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납품할 배추를 E, F, I, Q, 피고 C에게 분배하여 재배하도록 하였고, 2014. 9. 12.경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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