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14:01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21번 국도의 무한대교에서 1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E 승합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위 택시 좌측에 바싹 붙여 위 택시를 도로 우측으로 밀어 붙이면서 위 택시의 진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 보복운전은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차량 또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이고, 최근 운전 과정에서 갖게 된 불만을 보복운전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도 2차선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던 중 1차선에 승용차 두 대가 지나간 직후 1차선으로 주행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승용차의 뒤에 바짝 붙어 운행하였고, 차선 변경 직후 피고인의 차량을 완전히 추월하지 않았음에도 앞 승용차가 제동을 하자 갑자기 2차선으로 주행차로를 변경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사고 위험을 느끼도록 한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