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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5 2020노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음주 측정 수치가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8% 로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아내가 복통을 호소하여 약을 사다 주려다

발생한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거리가 3km 로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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