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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3 2016노670
상습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수에 그친 부분을 제외하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3,007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당 심에서 피해자 K 등의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사기죄로 7 차례 처벌 받았고 그 중 4 차례를 실형으로 처벌 받고도 다시 범행하였으며, 특히 2010.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시골에 있는 노인들에게 공무원 또는 친척을 사칭하면서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는 범행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같은 방식으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시골의 노인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고, 편취한 금액 중 회복한 금원이 극히 일부에 불과 하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 및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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