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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4. 22:0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피고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에게 “ 신 형 핸드폰이 몇 개 있는데, 50만 원만 주면 다음날 내가 하나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형 핸드폰을 여러 개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형 핸드폰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신형 핸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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