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23,234,14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2021. 4. 8...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2016. 12. 10.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로부터 ‘ 사천 D 아파트 신축공사 (1 단지) 현장’ 의 조적 및 타일 공사를 1,36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는데, 간접 공사비와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직접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면 조적 공사금액은 621,179,509원, 타일 공사금액은 650,309,500원이 된다.
피고는 2017. 6. 15. 경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타일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650,309,5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금액란 하단에는 “ 원 청과의 원 계약서에서 간접 공사비 및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임” 이라고 기재하였으며 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 개인별 기성지급 후 잔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원고는 수령에 따른 노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피고와 C은 아래 [ 표] 기 재와 같이 다섯 차례에 걸쳐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최종 공사대금은 1,519,700,000원이 되었고, 그 중 간접 공사비와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직접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면 조적 공사금액은 698,170,421원, 타일 공사금액은 752,431,750원이 된다.
계약 일 총 계약금액 증감 총 계약금액 타일 공사 ( 직접 공사비) 조적 공사 ( 직접 공사비) 1차 2016. 12. 10. 1,360,000,000원 ㆍ 28,000,250원 ㆍ 2차 2017. 12. 31. 1,389,000,000원 29,000,000원 ㆍ ㆍ 3차 2018. 2. 20. 1,389,000,000원 ㆍ ㆍ ㆍ 4차 2018. 2. 28. 1,454,700,000원 65,700,000원 ㆍ 63,156,912원 5차 2018. 3. 30. 1,519,700,000원 65,000,000원 74,122,000원 13,834,000원 원고는 2018년 2 월경 이 사건 타일 공사를 완공하였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 6, 7, 8호 증, 을 제 2, 4호 증( 가지 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