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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4가단2290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 폭스바겐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레이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C은 2014. 7. 22. 02:1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동물병원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선을 주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감속하였는데,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차량을 뒤따르던 F이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미쳐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원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피고차량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피고차량이 반대 차선 �항으로 회전하면서 피고차량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해 있던 G이 뒤 창문을 통해 차량 밖으로 방출되어 도로에 떨어지면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의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망 G의 상속인에게 2014. 7.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3, 4, 16 내지 3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을 운전하던 C은 유턴이 금지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고자 후방차량에 아무런 신호도 없이 피고차량을 급제동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차량을 뒤따르던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게 되었다.

따라서 C은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차량 운전자와 함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먼저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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