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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11 2015나8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 중 “2011. 2. 8.”을 “2011. 2. 28.”로 고치고, 제4면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하며, [인정근거]에 갑 제14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7348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7. 9.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약속어음금을 초과하는 금원이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5.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전소 확정 판결’이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전소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강제집행 불허 1)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인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에 기하여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기각하는 전소 확정 판결을 받았는바,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의 부존재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전소 확정 판결의 판단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증서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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