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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4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당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4. 10. 1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 D) 및 우리은행(계좌번호 : E) 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 2장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내사보고(개설지점 확인)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기소대상계좌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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