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1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 플인 ‘B ’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C( 여, 23세) 을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에게 데려다주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 반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일 11:40 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과 화성시 D에서 만 나 2회 성 교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C을 위 장소까지 데려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문자, 사진, 소지품 사진, 차량 사진 등, 성매매 여성 인적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6. 10. 10.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