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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23 2014고단1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06:08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해양경찰서 방면에서 문수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등의 신호를 확인하여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72세)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와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6:17경 병원 이송 도중 여수시 문수동 문수삼거리에서 저혈량성 쇼크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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