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2 2015고단1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02:0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먹고가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동서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 신호를 대기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3:35경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분을 밝히지 않으며 측정장소를 이탈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도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