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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8.12 2013고단6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7. 00:00 무렵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여, 57세)를 험담하고 다닌다며 피해자가 따지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1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 좌상 및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의 법정 진술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2.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일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해자 B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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