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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3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건축현장에서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사용할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24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F 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사본

1. 이체증

1.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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