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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7. 30. 선고 68다88 판결
[손해배상등][집16(2)민,320]
판시사항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매도인이 부동산매도당시 가친의 병이 위독하여 그 치료비등 비용관계로 할 수 없이 처분하게 된 궁박한 사정을 매수인이 알고 있었고 매도인이 팔기를 꺼려하는 부분까지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함께 팔지 않을 수 없었으며 매매목적물의 경계확정측량도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하고 그 부동산가격도 토지 16,964평을 겨우 10,000원이라는 지극히 저렴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위 매매행위는 본조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이이동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2. 20. 선고 65나1434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그 판시이유 전단에 있어서는 원고는 가친 병환도 있어서 이사건 토지를 매도할 필요가 생하여 누차 이 땅을 관리하던 소외 1에게 매각 주선을 의뢰하게 된바 운운, 원고는 양변리 (지번 생략) 밭은 빼고 팔겠다고 제의했으나, 피고는 그것을 빼면 전부 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여 (지번 생략) 밭을 매매목적 에 포함시켰다 운운, 그러나, 경계 확정은 후일하되 우선 경계표시로 땅을 약간 판다든가 나무가지를 군데군데 꺽어 늘어 놓아두고 이를 측량 기초로하고, 나중에 원 피고 입회하에 소외 1의 지시에 의하여 측량하여 피고에게 떼어주기로 약정 운운, 피고는 소외 1을 다리고 소외 2로 하여금 위 땅을 분할 측량코저 현장에 임하여 소외 1을 원고에게 보내어 현장입회를 촉구하였더니 원고는 가친의 병환이 위중하여 참석지 못하겠으니 앞서의 약정대로 재어 주도록 하라고 하므로 피고는 그의 묵시적승낙을 얻고 소외 1의 앞서의 표시를 찾아 한 지시에 따라 소외 2로 하여금 측량케 하였다 운운 판시하면서, 후단에 이르러서는 원고는 이 사건 매매목적 토지 16,964평의 대금이 겨우 금 10,000원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임야 1평의 가격이 겨우 서울시내뻐스 1회 운임의 절반 또는 성냥 1갑의 가격밖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현저히 불공정한 가격이어서 위 매매행위는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나,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것이라고 단정하려면 어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편승하고, 그 결과가 사회적 정의에 비추워 현저히 불공정하여야 할터인데 이사건에 있어서는 단지가격이 저렴하게 매매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있을뿐 궁박, 경솔, 무경험에 편승하였다는 주장이나 입증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며, 가격에 관하여 너무 저렴하게 된것이라는 주장에 부응하는 듯한 1심증인 소외 3 증언은 별 지장이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판결 판시이유 전단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에는 그 가친의 병환이 위독하여 그 치료비등 기타 비용관계로 돈이 필요하여 할 수 없이 이 토지를 팔지않으면 안될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여지며, 피고 및 이사건 토지 매매를 중간에서 알선한 소외 1은 이러한 원고의 궁박한 사실을 매매당시에 알고 있었던점을 원심이 인용한 을 3호증의 4( 피고 진술조서) 을 3호증의 5( 소외 1 진술조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간취하지 못할 바 아니며, 또 앞서 말한 원판결 판시이유에서 말한바 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팔기를 꺼려하는 양변리 (지번 생략) 밭을 같이 팔지않으면 이사건 땅 전부를 사지 않겠다고 주장하여 원고는 할 수 없이 이밭까지 팔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과, 피고는 원고가 그 가친의 병세가 위독하여 아무런 경황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일방적으로 이사건 매매목적물의경계확정 측량을 하였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를 이용하여 이사건 토지 16,964평을 겨우 돈 1만원이라하는 지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였다고 보여지니, 이는 민법 104조 에서 말하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점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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