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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13 2014고단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고운로에 있는 우리은행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당진시 방면에서 서산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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