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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1510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89,99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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