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2944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미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0,650,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0,650,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