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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2944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미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0,650,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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