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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129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216,32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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