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2. 21. 거제시 N 대 94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골든리츠는 별지 목록 부동산 중 제1, 11, 12, 13항 기재 각 건물을, 주식회사 해도는 같은 목록 부동산 중 제2항 기재 건물을, 주식회사 동준은 같은 목록 부동산 중 제3, 6, 8, 10항 기재 각 건물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부동산 중 제4항 기재 건물을, O은 별지 목록 부동산 중 제5항 기재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위 각 건물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그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가단3360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나11452 판결, 대법원 2017다21589 판결). 라.
피고 D을 제외한 피고들은 위 각 건물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전세권설정계약 등을 체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각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마. 피고 D은 별지 목록 부동산 중 제4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57464판결 등 참조). 피고 D이 점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부동산 중 제4항 기재 건물이 피고 D 소유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