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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32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14:5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41세)과 지하주차장 소음 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현장을 직접 가서 보자고 하면서 그 곳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직원을 괴롭히지 말라”는 말을 듣자, “어린 놈이 버릇없이 군다, 너는 뭐하는 놈이냐”고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에 부착된 명찰을 잡아 뜯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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