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8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1. 30.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 남)이 피고인이 구입하기 위해 계산대 위에 세워둔 캔 맥주를 계산대 바닥에 눕혀 놓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에 부착되어 있던 명찰을 뜯고, 코 부위를 손으로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