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사촌지간으로 E조합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초등학교 은사이면서 피해자가 근무하던 E조합의 고객인 F을 피해자의 소개로 알게 되어 2004년경부터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사용해 왔고, 이후 피해자의 소개로 위 E조합의 고객인 G으로부터도 돈을 차용하여 사용해 왔다.
한편, 피고인은 1997년경 운영하던 H이 부도가 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가 없었고,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들 I의 명의로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년경 J 확장 공사 중 일부를 최저가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자금이 전혀 없고 신용이나 담보가 없어 은행권 대출을 받지 못해 개인들로부터 고리로 돈을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최저가 입찰로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J 확장 공사를 진행하던 2010년 말경 K 사업 중의 일부를 최초 입찰 가격인 250억 원보다 낮은 180억 원의 최저가로 낙찰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사유로 적자가 누적되어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고, 2012. 6. 14. 국세 체납 등의 사유로 주식회사 C은 직권 폐업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13. 누적 채무 약 12억 원으로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하였고, 주식회사 C은 2016. 12. 5.경 해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자본금이 전혀 없고 신용이나 담보도 없어 개인으로부터 고리로 돈을 빌려서 공사를 진행했고, 최저가로 공사를 낙찰받아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