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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고합7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3.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6. 2.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0. 8. 3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06. 2. 9., 2013. 3. 22. 선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전력은 위헌결정이 내려져 삭제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실형을 선고받고’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상습성의 징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지 않기로 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7. 31. 04:54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건물 뒤편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카운터의 금전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9.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 04:5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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