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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0노69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 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 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당 심에서 강조하는 양형 사유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다가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당 심에서 추가 되지 않은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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